[거시경제] 토허구역의 집을 사려면 4개월 내 입주해야하는데, 세입자가 있다면?
토허구역의 집을 사려면 4개월 내 들어가야 하는데, 세입자가 있다면?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다 보면 집을 사는 것보다 집을 사도 되는 조건을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, 실거주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,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,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.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또 하나의 예외를 만들었다.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지만,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올해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확대했고,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갱신기간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. 10월 1일부터 시행..
해외영업 실무 (영업 중국어 · 영업 이야기 · 거시경제)
2026. 9. 26. 17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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